EU ‘쿼터 47% 축소·관세 50%’ 7월 시행 확정…정부 “개별 쿼터 협상 중”
출처 : 이미지투데이유럽연합(EU) 새 철강 수입 규제 조치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8일(현지시각) EU 이사회는 “글로벌 과잉 생산능력이 무역 측면에서 가하는 부정적 영향으로부 EU 철강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틀이 담긴 규칙(법령)을 채택했다”며 “6월30일 만료되는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해 7월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규칙은 곧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새 철강 수입 규제안이 담긴 이 규칙에 따르면, EU가 관세 없이 연간 수입할 수 있는 철강(연간 쿼터)은 1,834만5,922톤으로 2024년 대비 약 47% 줄어든다. 쿼터를 초과한 수입분에 대해선 관세율 50%가 적용돼 기존 대비 두 배 상향된다.
연간 쿼터는 분기별로 나눠 운용된다. 제도 시행 1년차(2026년 7월~2027년 6월)에는 해당 기간 내 잔여 쿼터 이월이 가능하다. 2년차부터는 집행위원회가 이월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연간 쿼터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될 수 있다. 단 조정 결과가 1,440만 톤~2,220만 톤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
또 수입 시 해당 제품이 어느 국가에서 용해되고 주조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 의무는 올해 10월부터 발생하며, 위원회는 어떤 자료를 요구할지 오는 8월까지 정한다.
위원회는 수입측을 통해 확보한 최초 용해·주조국 관련 정보를 2027년 10월부터 국가별 쿼터 배분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별 쿼터 적용 기준을 최종 수출국에서 최초 용해·주조국으로 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각 품목별 쿼터의 국가별 운용 방식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국가별 쿼터는 위원회가 정한다.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 관계자는 “품목별 한국의 개별국 쿼터 지정 여부 등을 포함해 협상이 아직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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