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 날’에 ‘철강산업법’ 국무회의 통과…철강사 간 협력·사업재편 길 열린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철강산업법/일명 K-스틸법)’이 시행령 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교롭게도 1973년 6월 9일 포항제철소에서 국내 첫 고로 쇳물이 생산된 날을 기념하는 ‘철의 날’ 기념식이 열린 날에 정부 시행령이 최종 정리된 것이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16일 제정된 철강산업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운영, 저탄소철강 인증 기준 및 절차,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요건 및 절차,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 및 절차, 공정거래법 특례에 관한 공동행위·정보교환 기준 등이 세부 내용으로 담겼다.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관계 법령·제도 정비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정부위원은 관계부처 장관급 공무원(재경부, 교육부, 과기부, 산업부, 기후부 등)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은 산업계·학계·노동계·연구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저탄소철강 인증 제도는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량 등을 고려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시 기준을 바탕으로 신청·심사 절차와 인증기관 업무 범위 등을 규정했다. 국내 여건에 맞는 저탄소철강 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저탄소철강특구는 산업 집적 효과와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등을 지정 요건으로 설정했다.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으로는 부지·시설·장비 보유 여부 등이 포함됐다. 탄소중립 핵심 원료인 철스크랩의 품질 개선과 안정적 수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법 특례와 관련해서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 신청 절차, 제출 서류, 정부 승인 절차 등을 명시했다.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에 대해서도 사전 신고 요령과 준수사항을 규정해 업계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철강산업법과 이번 시행령은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업하며 법에서 마련한 정책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산업부는 ‘저탄소철강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절차’, ‘저탄소철강 협력모델 선정 절차’ 등에 관한 3건의 행정예고를 장관 명의로 고시한 바 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철강산업법(K-스틸법) 관련 정부의 세부 조치 및 규정이 세부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차관회의 심의에서 원안의결된 이후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완료됐다(자료 정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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