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재무부가 한국,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산 냉연압연강판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지난 5일 발표했다.
재무부는 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이 한국,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에서 생산된 냉연압연강판에 대해 5년간 반덤핑 관세를 지속 부과해야한다고 제시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DGTR는 과거 시행 규칙 l8/2017-Customs(ADD)호 발표하며 한국,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산 냉간압연강판에 대한 수입 관세를 부과했다. 시행 기간은 2016년 8월 17일부터 2021년 8월 16일까지로 해당 국가와 관련된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최저 가격 형태로 5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한국산 냉연에 대한 최저가격 관세는 톤당 0~576달러가 적용됐다. 한국산 냉연 AD에 적용되는 강종의 HS CODE는 7209, 7211, 7225, 7226였으며, 스테인리스강, 고속도강, 방향성 전기강판 및 무방향성 전기강판은 적용 품목에서 제외됐다. 2021년 8월 16일까지 적용된 해당 조치는 인도 철강협회(Indian Steel Association)의 신청서로 인해 일몰재심 조사가 진행됐다. 이에 DGTR는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15일까지 연장하는 37/2021-Customs(ADD)호를 발표했다. 한편 이번 한국산 냉연 수입관세 종료로 국내 기업 중 포스코, 포스코 P&S,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인도향 수출 기업들이 제약 없이 수출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