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환경규제 당국이 지난 26일 글렌코어(Glencore)의 로마스 바야스(Lomas Bayas) 동광산에 대해 제재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칠레 북부 아타카마 사막에 위치한 광산이 인근지역에서 수질, 동식물 모니터링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칠레 환경감독관(SMA)은 조사 결과 광산 인근에 있는 강의 대수층 수위를 모니터링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강의 수문학적 및 생물적 특성을 정의하지 않은 점은 경미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SMA는 광산이 관측정에 대한 기록을 누락했으며 대수층의 수심, pH, 온도 및 물 전도도와 같은 측정치를 적절하게 그래프로 나타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에 영구적인 모니터링 기기를 설치하지 않았다고고 덧붙였다.
칠레 수자원 당국은 광산 인근 강에서 멸종 위기종의 수가 줄었다는 점을 이유로 SMA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SMA가 '매우 심각'하다고 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환경허가 취소, 광산 폐쇄 또는 최대 8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한편 글렌코어의 로마스 바야스 광산은 지난해에 6만4,300톤의 구리를 생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