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색아연도금강판(컬러강판) 업체들이 저가 중국산 수입재 유입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샌드위치패널 소재로 사용되는 철강재 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품질인정제도를 도입시키면서부터다.
국토부는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을 국토부령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난연·준불연·불연 건축자재 모두 두께 0.5mm, 아연도금량 180g/㎡의 철강재가 사용된다. 또 품질인정제도에 부합하는 복합자재패널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엄격한 시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컬러강판 업계는 이러한 기준 강화로 인해 저가 중국산 수입재 유입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샌드위치패널업계에서 저가 중국산 수입재를 주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샌드위치패널업체들도 국내 특성상 안전보다는 가격에 중점을 두는 고객들이 많아 제품을 낮은 가격을 생산하기 위해 중국산 수입재를 사용해왔다. 그러나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중국산 수입재를 사용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국내 컬러강판 업체들의 제픔 사용이 늘어나면서 판매량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컬러강판 업체들은 새로운 규격이 적용되는 것을 환영하고 있다”며 “중국산 수입재가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