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쇼핑몰
    • 철강정보
        • 철강뉴스
        • LME
    • 고객지원
        • 공지사항
        • 자주하는 질문
        • 원격지원
    • 회사소개
        • 인사말
        • 찾아오시는 길
    • 칠레 이어 멕시코·브라질도 철강 수입 관세 인상

      2024-05-02
    • 멕시코 비FTA 국가의 철강 수입품에 20~50% 적용, 브라질은 11개 품목에 25% 적용

      최근 칠레 정부가 중국산 저가 철강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인상한 가운데 멕시코와 브라질 정부 또한 중국산 제품을 겨냥하여 철강 수입에 대한 관세 인상에 나섰다.

      멕시코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대해 20~50%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관세는 2026년 4월까지 적용된다.

      이번 관세는 지난해 8월 392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한지 8개월 만에 나온 것이며, 그 중 201개 품목은 철강제품에 관련된 것이다. 가장 높은 5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제품은 직경 14mm 미만의 HS코드 7213.91.03에 해당하는 선재이며, HS코드 7213.99.99에 해당하는 선재에도 5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멕시코 정부의 이번 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산 철강제품의 멕시코를 경유한 미국향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3월 미 상원의원이 멕시코산 알루미늄에 대한 예비 관세 부과를 제안하자 멕시코 정부는 우회수출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이에 멕시코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를 피하고,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규제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철강제품 관련 자동수입신고가 필요한 품목군을 확대하고 세부 요건들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규제는 자동수입신고 대상 품목 확대와 요건 강화가 핵심이다. 기존에 신고 대상 품목군은 기존 172개에서 72개가 추가돼 244개로 증가했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열연강판, 냉연강판, 슬래브, 철근, 선재 등은 기존에도 규제받는 품목들이었지만 HS Code 8단위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세부 품목들이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중국산 철강제품을 겨냥했다는 근거로 경제부가 일본 및 이탈리아산 강판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 부과를 면제한 반면 중국산 용접강관 제품에 대해서는 2028년까지 연장한 것을 꼽았다.

      브라질 정부 또한 열연강판과 냉연강판, 아연도금강판, 선재 및 용접강관 등 11개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 할당량을 선정하고, 해당 제품의 수입 물량이 할당량을 초과하는 경우 현재 10.8%인 관세를 25%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현지 철강업계에서는 중국산 저가 철강제품 유입에 따른 시장 잠식으로 인해 국내 철강 생산이 위축된다며 관세 인상을 줄곧 요구해 왔고, 이번 조치는 철강업계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한편 중남미 지역의 경우 지난해 철강 소비 증가에도 중국산 저가 철강제품 수입이 늘면서 역내 철강 생산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 따라 중남미철강협회(Alacero)를 중심으로 중국산 수입 철강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최근 칠레가 관세를 인상한데 이어 멕시코와 브라질도 관세를 인상했다.

      중국 철강업계가 밀어내기 수출을 지속하여 올해 철강 수출이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과 EU에 이어 중남미 국가들까지 강력한 수입 규제에 나서면서 세계적으로 철강 무역을 둘러싼 갈등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엄재성 기자
      • «이전글
      • 다음글»
      • 목록
    • 신스틸(주)이야드 140-85-12077, 대표이사: 서기영,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20번길 97 • 회사소개 • 회사위치 • TEL: 1577-1248. FAX: 031-434-8429. E-mail: help@eyard.net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통신판매업사업자정보조회

    • EYARDⓇ 2010. ALL RIGHTS RESERVED.
확인
확인
확인
예 아니오
확인
예 아니오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