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강산업이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수요 성장이 정체를 보이고 있고 범용제품을 중심으로 한 수입 증가 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는 움직임도 많다.무엇보다 사업재편과 새로운 사업 진출 등을 통해 지속 성장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 업종과 기존 제품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기업들은 사업을 축소하거나 아예 기존 사업을 접고 새로운 사업으로의 진출을 검토하는 등 생존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이러한 기업들은 정부가 활력 제고를 위해 제정한 기업활력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6년 8월부터 한시법으로 시행된 기업활력법이 일몰될 상황에 처하기도 했지만 상시법으로 전환되면서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기업활력법은 7월 17일부터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사업재편 지원분야는 과잉공급 해소, 산업위기 지역 대응, 신산업 진출, 디지털 전환 등으로 종전보다 확대됐다. 사업재편 지원제도는 기업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정부가 R&D, 금융 등을 지원하고 상법 및 공정거래법의 절차 규제 등을 간소화하는 제도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는 기업은 연구개발(R&D)자금 지원, 금융 우대, 사업재편 이행전략 및 애로 컨설팅 등 정부로부터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상시법으로 전환돼 새롭게 시행되는 기업활력법의 가장 큰 변화는 법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게만 지원자격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신산업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이나 산업 위기지역 기업도 기업활력법 혜택을 받을 수 있다.또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하면서 함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심의기준이 완화된다. 두 기업이 과잉공급 완화나 신산업 진출을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에는 승인을 신청한 두 기업과 새로 설립되는 합작법인 모두가 각각 구조변경 요건 등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춰야만 했었지만 이제는 세 기업 각각이 전부가 아닌 일부 요건만 갖추어도 심의를 통과할 수 있다. 새로 설립되는 합작법인도 포함해 공동사업재편에 관여한 모든 기업이 기업활력법상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도 보다 강화됐다. 신사업으로 사업재편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각종 자금 수요가 많다. 때문에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들은 자금부담을 줄여줘야 하는데 이런 점을 고려해 세제 및 보조금 등 지원도 추가됐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신사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개발, 공장용지 확보, 설비투자 등 각종 자금 수요가 많은데, 새롭게 시행된 세제 혜택(이월결손금 공제 확대)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등은 기업의 사업재편 비용 부담을 상당 부분 줄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철강업종도 과잉공급 업종에 포함되면서 기업활력법의 적용을 받아왔고 상당 수 기업이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을 진행한 바 있다. 최근 철강 중견, 중소기업들이 사업재편과 신규사업 진출 검토 등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특히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공급망 안정에도 적용이 되는 만큼 새롭게 시행되는 기업활력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