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영국 정부가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 및 보호관세 연장을 발표했다.
우선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6월 25일(현지시간) 6월 30일부로 종료되는 일부 철강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를 오는 2026년 6월까지 2년 간 연장하는 내용의 관련 이행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동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 종료를 앞두고, 14개 EU 회원국의 동 조치 연장 재검토 요구로 실시된 집행위의 종료재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집행위는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종료되면 EU 철강산업에 여전히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동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집행위는 EU의 중국산 철강 수입 증가의 요인으로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 ▲중국 철강의 제3국을 통한 EU 수출 증가 ▲교역 상대국의 무역구제조치 및 기타 무역제한조치 증가 ▲EU 역내 철강 수요 감소를 지목했다.
이번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 연장 결정에는 동 조치 시행을 위한 일부 기술적인 조정 사항이 포함되며, 조정된 사항들은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동 조치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의 국가 안보에 근거하여 철강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EU로의 급격한 철강 유입의 방지를 위해 도입된 것이며, 전통적인 무역 흐름을 반영한 관세할당(Tariff-Rate-Quota, TRQ) 형태로 운영되며, 할당량을 초과하는 철강 수입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WTO 협정 상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최대 8년 간 부과할 수 있는 바, 이번 결정으로 EU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는 2018년 7월에 처음 부과된 후 2026년 6월 30일까지 최대 8년 간 운영되게 된다.
EU가 세이프가드를 연장한 가운데 영국의 무역부 장관은 철강 보호관세를 연장하라는 무역구제청(Trade Remedies Authority)의 권고를 마침내 승인했다.
TRA는 2026년 6월까지 수입 보호조치의 연장을 권고했고, 장관은 6월 30일 마감일을 앞둔 6월 26일(현지시간) 이를 승인했다.
영국 철강업계 참가자들은 이번 결정을 간절히 기대해 왔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오랜 기다림으로 인해 실질 소비 약화와 함께 무역 마비가 초래되었다.
열연강판 시장의 대형 재압연업체들과 서비스센터는 안전조치가 만료될 경우 조달 결정을 연기해 왔다. 일부에서는 이로 인해 가격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 구매자들이 보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레스 스테이시(Gareth Stace) 영국철강무역협회 사무총장은 “영국 철강 보호조치를 유지하기로 한 국무장관의 오늘 결정은 전 세계 철강 생산 과잉이 증가하고 다른 보호 대상 시장의 무역 편향이 증가하는 시기에 철강 부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호관세는 연장했지만 영국 정부는 타타스틸(Tata Steel)이 용광로를 끄고 슬래브 및 완제품을 수입함에 따라 필요한 물량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열연강판에 대한 수입 할당량을 중단하라는 TRA의 다른 권고 사항으은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
타타스틸은 자체 할당량을 요청했는데, 이는 회사에 자체 물량을 제공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믿는 많은 무역업자와 수입업체가 반대하는 제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