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가 지난 1월 발표했던 선재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올해 튀르키예의 선재 수입업체들은 합금강 및 비합금강 선재 수입에 대해 내년 1월 6일까지 톤당 175달러, 2025년 1월 7일부터 2026년 1월 6일까지 톤당 170달러, 2026년 1월 7일부터 2027년 1월 6일까지 톤당 165달러의 관세를 내야 한다.
다만 아프가니스탄과 아르헨티나, 필리핀, 벨로루시 등 113개 국가 및 지역에서 생산되는 선재 제품에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면제되며, 첫 번째 기간에는 3만3,898톤, 두 번째 및 세 번째 기간에는 6만7,796톤의 관세 할당량이 적용된다. 그런 각 국가 또는 관세령에 부여된 할당량은 첫 번째 기간에는 1만1,299톤, 두 번째 및 세 번째 기간에는 2만2,599톤을 초과하지 않는다.
튀르키예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선재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조사의 예비 결과를 통해 합금강 및 비합금강에 대해 200일 동안 175달러의 관세를 부과했었다.
이번 결정을 통해 튀르키예 정부는 최종 세이프가드 조치가 임시 세이프가드 조치보다 낮은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차액을 환급하고, 높은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차액을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세이프가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113개 국가 및 지역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면제하는 동시에 사전에 결정된 금액을 환급하기로 했다.
현지 철강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튀르키예가 정기적으로 선재를 구매하는 원산지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상당히 높였고, 수입 물량이 많지 않은 저개발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만 관세 할당량을 허용하여 선재 시장을 실질적으로 닫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튀르키예의 주요 선재 수입국이었던 이집트와 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의 선재 수입은 거의 없을 것이며, 러시아 철강업체로부터의 수입도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해당 국가로부터 선재를 수입할 경우 관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