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슨은 22대 국회의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와 정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전략에 부응해 터빈수주를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풍력업계에 의하면 해상풍력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계획입지를 선정하는 등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해상풍력사업은 개발입지 선정, 인허가 등 사업 과정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하는 등 정부 주도 해상풍력 보급 확대 계획을 밝혔었다. 2030년까지 14.3GW 규모 해상풍력 설비용량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기준 누적 설치량은 0.13GW 수준이다. 유니슨은 고창, 압해, 곡성천지, 하사미 등 여러 터빈 공급계약 수주를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체 개발 중인 육백산 인허가 및 EPC 공사 수주를 진행하고 있다.
유니슨 관계자는 “관련 수주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2026년도에는 최대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해상풍력특별법 통과, 재생에너지 정책 본격화 등 풍력시장의 빠른 성장속도에 발맞춰 성공적인 재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