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상 당국이 한국산 스테인리스 냉연코일(강판 포함) 반덤핑 연례 재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코리녹스 등에 고율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스테인리스 냉연코일 및 강판(Stainless Steel Sheet and Strip in Coils)에 대한 2022~2023년도 반덤핑 연례 재심 최종 판정을 발표했다. 이번 연례 재심의 조사 대상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1년 간이다. 이 기간 미국으로 수출되거나 현지에서 재고가 판매된 건이 대상이된다.
상무부는 최종 판결에서 “한국산 스테인리스 냉연코일이 미국 내 정상가격(nomal value)보다 낮게 판매됐다”며 예비 관세로 코리녹스(Korinox Co., Ltd)에 적용한 반덤핑 관세 58.79%를 최종 관세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반덤핑 관세는 미국 당국이 조사 대상자가 비협조적이라고 판단할 때 조치하는 ‘불리한 가용정보(AFA)’가 적용됐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1999년 원심판결에서부터 최근까지 국산 스테인리스 냉연 코일 및 강판에 고율 관세 부과를 유지하고 있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