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위원회(EC)가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의 적용 범위를 철강 가공제품까지 확대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EC 산하 세무 및 관세 동맹 총국(TAXUD)은 CBAM의 적용 범위 확대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CBAM이 이미 적용 중인 철강 등의 기본 제품과 관련하여 가치사슬의 하위 제품(철강 가공제품)에 메커니즘을 확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평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철강 및 철강 가공산업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문 조사는 올해 9월 3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진행된다. CBAM 범위 확대와 관련된 핵심 이슈, 합의 영역 또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이슈에 대한 관련 증거와 의견을 수집하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이 기관은 수입업체가 직면할 수 있는 행정적 부담과 비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 메커니즘의 잠재적 확장 목표는 탄소 누출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EU에 위치하고 이미 CBAM의 적용을 받는 주요 원자재로 가공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는 기후 정책이 덜 엄격한 비EU 국가로 제조시설을 이전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유럽 제조업체는 탄소 가격 책정과 관련된 비용 없이 탄소 집약적 원자재에 접근할 수 있다.
동시에 EU의 최종 소비자는 유럽 기업이 아닌, EU 회원국이 아니고 기후 정책이 덜 엄격하며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국가의 생산자에게서 가공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언급된 바와 같이 CBAM의 범위를 확대하면 현재 CBAM에서 다루지 않고 CBAM에서 이미 다루는 기본 상품 중 하나 이상을 상당 부분 포함하는 가공제품을 향해 무역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이 메커니즘을 우회할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다. 또한 CBAM을 확대하면 블록 외부 국가의 제품 생산자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장려할 수 있다.
즉, EU 내 철강 가공제품을 영위하는 제조업체들의 생산시설 해외 이전을 방지하여 산업 공동화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탄소 국경세를 실질적으로 부과하여 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또한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EU 내 제조업체들 또한 CBAM의 실질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EU 기업들은 2026년 CBAM의 본격적인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EU 기업들은 CBAM의 세부 사항을 연구하고 탈탄소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규제 프레임워크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법률 및 컨설팅 서비스에 지출하고 있다. CBAM은 또한 기업이 관련 보고를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만들고 구현하도록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