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무계목강관’ 유통이력 관리 강화한다
관체청은 3일부터 무계목강관의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으로 신규 지정 및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철강 고관세 부과 등 통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인 무계목강관의 원산지 둔갑 불법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품질이 낮은 제품을 사용하면 배관 파열로 인한 유해 물질 유출 등 중대 안전사고로 이어지며 국민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 무계목강관은 외관상 수입품과 국산품을 구분할 수 없고 국내 시장에서 가격차이도 커 구분이 어렵다. 아울러 거래 구조도 복잡해 유통경로만으로 원산지를 구분하기 힘들어 의무적 표시를 통해 원산지 구분이 필요한 상황이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제품은 저가로 팔려 국내 업체들을 어렵게 한다. 중국산 모관을 국내에서 재인발 후 국산 제품으로 판매하거나 중국산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수요처에서도 저가 제품의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일부에선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해 원산지 표시나 제품 박스만 교체해 공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납기준수가 불가한 상황임에도 저가 수주를 통해 납기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산 모관을 유럽이나 미주지역에 수출해 국내산 쿼터를 잠식해 국산 제품에 대한 품질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관세청은 국산 둔갑 위험성, 국민 안전 영향, 수입량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산업통상부, 한국철강협회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무계목강관 13개 세번 중 2개 세번에 해당하는 물품을 유통이력 신고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자는 물품을 양도(판매)할 때마다 양수자 정보, 양도일자, 수량, 중량 등의 유통 내역을 관세청 유통이력관리시스템(UNI-PASS)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유통이력 신고 의무를 위반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관리 대상물품 지정이 원산지 둔갑 등 불법 제품 사용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국내 철강산업 보호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관련 업체들은 제도를 숙지하고 성실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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