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STS강관을 ‘국산’으로 둔갑…법원, 업체 대표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8억

업계뉴스 2025-12-29

스테인리스(STS) 강관 상당량을 승인 및 신고 없이 수출·입한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와 벌금 18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스테인리스 강관과 스테인리스 플랜지 부문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신고 수입, 원산지 허위 표시, 관세코드(품목) 바꾸기, 국산 허위표기 수출 등에 경종을 울릴지가 주목된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형철)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8억 3,433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A씨가 운영하던 B사에도 벌금 3,000만 원을 부과하고 A씨와 B기업에 49억 5,866만 원을 공동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STS 강관 14억 900만 원어치 상당의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한 혐의가 있다. A씨와 B사는 같은 해 3월부터 이렇게 수입한 원산지표시 위반 STS 강관을 ‘국산’으로 허위 신고하여 미국에 수출한 뒤 8억 9,8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벌어들였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020년,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업자가 수입을 추진할 시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에 해당할 경우 원산지를 필수적으로 표시하고 허위로 기재하면 안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상에는 ‘스테인리스 강관’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STS 강관은 러시아 등 일부 국가를 상대로 ‘전략 물자’로 취급되면서 수출제한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한국철강협회와 정부에 승인을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A씨와 B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협회와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품목을 다른 것으로 허위 신고하여 해외로 판매했다.

업계에선 STS 강관 및 STS 플랜지(부품류 연결장치)의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 수출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 업체 때문에 정직하게 생산 및 내수 판매, 수출 등을 추진하는 업체가 고객사 및 현지 당국에 의심을 받고 신뢰를 잃으며, 통관이나 통상 내용이 바뀌는 이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3년에는 부산세관이 기획단속을 통해 중국산 스테인리스 플랜지를 국산으로 둔갑하여 유통한 업체 14곳을 적발한 바 있다. 

이들 업체는 중국산 플랜지의 품목을 ‘플랜지(협정세율 3.2%)’에서 저세율인 ‘기타 철강제품(0%)’으로 허위 수입신고를 하거나 중국산 플랜지를 다른 품목번호로 우회 수입하여 국내에서 단순 가공 후 국산으로 둔갑한 뒤 수출하는 수법 등을 사용했다. 부산지법의 이번 판결 사례와 유사하다. 

또한 지난 2023년에는 국내 대형 STS 코일센터였던 G사가 중국산 등 저가 수입 스테인리스 강판에 국내 STS강판 제조사인 ‘POSCO(포스코)’로 레이저 마킹하여 국산 가격으로 판매한 사건이 들어나기도 했다. G사는 이러한 수법으로 시가 100억 원 상당, 2,800톤가량의 물량을 시장에 내놓아 시장 혼선과 업계에 크나큰 충격을 줬다.

한편, 지난 12월 3일 관세청은 탄소강 무계목강관과 STS 무계목강관 등에 유통이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산 표기 저가 수입재의 미국향 허위 수출을 차단하고 불법적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자는 물품을 양도(판매)할 때마다 양수자 정보, 양도일자, 수량, 중량 등의 유통 내역을 관세청 유통이력관리시스템(UNI-PASS)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씨 #2023년 #1월 #2월 #원산지 #표시하지 #sts #강관 #14억 #900만 #원어치 #상당 #제품 #중국 #수입
← 이전 뉴스 다음 뉴스 →

이야드 고객센터

location_on
신스틸 이야드
경기 시흥시 마유로20번길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