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비철금속 수출 신고 의무화…폐자원 위장수출 차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가 구리스크랩과 전자폐기물 등 유용 폐자원의 위장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고철·비철금속 수출을 신고 대상으로 전환한다. 국내 산업에 필요한 순환자원의 수입 절차는 완화해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 수출입 관리 고시 2건의 개정안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수출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던 고철과 비철금속은 수출 시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수출업체는 폐기물 분석 자료와 수출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고철과 비철금속은 2008년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출입 신고가 면제돼 왔다. 이 과정에서 구리스크랩과 전자폐기물 등을 고철로 위장해 해외로 반출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2024년 8월에는 구리스크랩을 고철로 속여 중국으로 밀수출하려던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정부는 수출 신고 의무화를 통해 유용 폐자원의 국외 반출 현황을 파악하고 위장수출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내 순환경제에 활용되는 순환자원의 수입 절차는 간소화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순환자원을 수입할 경우 폐기물 수출입 신고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폐식용유와 폐아이씨(IC)트레이 등이 새롭게 신고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국내 재활용시장 동향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폐지류와 폐유리류는 현행 수입 신고 제도를 유지한다.
정부는 신고 면제로 업계의 폐기물 분석 비용과 행정 부담이 줄어들고, 산업계가 필요한 순환자원을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재활용 자원의 수입 규제도 완화한다. 폐섬유 가운데 재생 폴리에스테르 생산에 활용되는 ‘폴리에스테르 소재 폐합성섬유’를 수입금지 품목에서 제외한다.
최근 재생 폴리에스테르 섬유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주요 화섬업체의 생산시설 해외 이전으로 관련 공정부산물 확보에 어려움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품질·성능 분석 등 시험·연구 목적으로 수입금지 폐기물을 들여오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한다.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규제 영향분석,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유용 폐자원의 수출은 촘촘히 관리하고 수입은 원활하게 지원해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조치”라며 “국내 산업계가 양질의 폐자원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야드 고객센터
경기 시흥시 마유로20번길 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