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판 및 원형강 판매 대리점 부전금속(대표 한상훈)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를 승인받았다. 지난 27일부터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내년 4월까지 회생계획안 제출되면 본격적인 회생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회생법원 제11부는 부전금속(서울 서초구 강남대로10길 5)에 대해 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 27일부터 부전금속의 채권과 담보권, 주식에 대한 신고 시간이 시작됐고 오는 1월 7일 조사가 종료된다. 이후 약 한 달간(1월 28일까지) 신고 내용에 대한 법원의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부전금속은 2022년 4월 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부전금속은 절삭유와 연삭유, 특수유 등을 현대중공업에 공급하던 부전산업에서 독립 출범된 회사다. 지난 2000년 법인화가 이뤄진 이후 판재류와 봉형강류 등을 가공·유통하며 건실한 업체로 성장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관련사인 비.제이.코리아와 진원에 대해서도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