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신부는 최근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라 주요 기술설비 수입에 대한 조세 정책 목록을 수정한다고 발표했다.
공신부·재정부·세관총서·국가세무총괄국, 국가에너지국 등 5개 부처의 의논을 통해 수정된 조세 정책 목록을 보면, 각종 빌릿 연속 주조기, 중후판압연기, 무계목강관압연기, 선재압연기, 냉·열간평판압연기, 형강압연기, 제강전기로, 코크스로 등 18종 대형 제강설비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가 철회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관세 면제가 철회된 제강설비의 HS코드는 84543021, 84543022, 84543029, 84543090, 84551010, 85552110, 84552210, 84552120, 84552130, 84552190, 84552191, 84551000, 84542010, 84542090, 84178010, 84178090, 841459, 85141090, 85142000, 85153199, 85152900, 85153900, 85158000, 8455, 84141000 등이다.
이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정식 실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