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법령을 최근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건축자재 품질 인정제에 따른 패널 성적서 발행기준에서 샌드위치 패널에 적용되는 철판 두께는 0.5T 코일만을 인정하고 있다.
지난 4월 1일부터는 0.4T 성적서는 개정안 기준으로 준불연 성능 기준에 부적합하므로 준공서류의 효력이 없다고 명시했다. 기존 0.4T 성적서로 제조한다고 해도 합법적인 건설자재로는 납품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0.4T 패널 제품의 유통길이 완벽 차단됐다. 향후 해당 제품들은 개인용 창고, 임시 막사 등을 포함한 무허가 건축물에만 적용될 수 있다. 이에 시장 경제성을 고려한 해당 업체들이 0.4T 패널 제품 생산을 중단하거나 극소량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특히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사용하는 0.4T 코일은 대부분이 중국 수입재 컬러강판이다. 가격이 국산 제품 대비 저렴하고 0.5T 같은 톤수 대비 많은 양을 소모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들 사이에서 활발한 구매를 해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철판 두께에 대한 패널 성적서 발행기준 강화되면서 컬러강판 제조업체들이 중국 수입재 스트레스에서 조금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