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한국·일본·유럽연합(EU)산 방향성 전기강판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22년 7월 23일부터 이들 국가의 방향성 전기강판(GOES) 품목에 대해 5년간 반덤핑 관세를 재부과한다. 관세율은 한국산에는 37.3%, 일본산에는 39.0~45.7%, EU산에는 46.3%를 적용했다.
중국 당국은 2016년 제33호 공시를 통해 2016년 7월 23일부터 5년간 한국, 일본, EU에 반덤핑(AD) 관세를 부과해왔다. 최근 관세부과 종료 기한이 도래하자 지난 7월부터 새로운 반덤핑 조사를 착수한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반덤핑 조치가 종료된다면 해당국으로부터의 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이 지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자국의 철강 제조사의 전기강판 산업에 대한 피해가 우려돼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 (이하'반덤핑조례') 제 48조에 따라 재심판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피대상 품목은 전기강판(Grain Oriented Flat-rolled Electrical Steel, GOES)이다. 이 품목은 전체 중량에서 최소 규소량 0.6%를 0.08% 이하의 탄소, 1.0% 이하의 알루미늄을 함유하고 있음과 동시에 기타 원소 비율에서 합금강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고 조건 명시했다. 두께는 0.56mm을 초과하지 않으며, 롤 형태의 경우에는 폭 제한을 두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2022) 에 따른 품목번호는 72251100과 72261100에 해당한다.
국가 및 기업별로 살펴보면 일본 기업인 JFE Steel과 NIPPON Steel에는 각각 39.0%, 45.7%의 반덤핑 세율을 부과한다. 두 기업을 제외한 기타 일본 제조사의 세율은 45.7%다. 유럽 기업은 46.3%의 관세율을 일괄 적용했다.
포스코의 반덤핑 공식 세율은 37.3%이나 종전의 가격약정 유지에 따라 반덤핑 관세 유예가 결정됐다. 중국 상무부는 2018년 11호에 의거해 포스코와 협의된 가격 약정에 따른 반덤핑 부과를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향후 5년간 유지키로 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반덤핑 부과 기간이었던 2018년 연례 제11호 공고를 통해 2018년 6월 9일부터 포스코와 가격 약정을 실시한다고 결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여 가격 약정이 파기되지 않는 이상 공식 반덤핑 세율인 37.3%는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이번 중국 상무부의 반덤핑 판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향후 중국의 방향성 전기강판 시장에서 일본과 유럽 제조사 대비 경쟁 우위에서 수출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가격약정에 대한 지속적이고 성실한 이행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는 탁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제조사 중 유일하게 방향성 전기강판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다. 현재 이 제품은 포스코의 포항 제철소에서만 생산되고 있으며, 연간 생산 능력은 20만~25만톤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