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스테인리스강 강관을 포함한 일부 철강재를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다만 국내에서 직접 러시아로 수출하는 물량은 적은 편이라 업계의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지난 24일 제31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러시아·벨라루스 수출 통제 국제 공조를 위해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품목을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57개 허가 품목은 전자와 반도체, 컴퓨터, 카메라, 레이저, 광섬유, 항공우주 관련 물품, 선박 관련 물품, 정보보안 물품 등으로 철강·금속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이번 798개 확대 품목에서는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이음새 없는 오일 또는 가스 라인 파이프’, ‘스테인레스강 유정 굴착 파이프’, ‘철강 또는 비합금강 유정 굴착 파이프’, ‘철 또는 철강으로 만든, 가스 압축 또는 액화용 컨테이너’ 등 철강 관련 제품 목록이 28개 이상 포함됐다. 특히 크기와 쓰임새에 따라 스테인리스강관 품목이 다수 지정된 점이 눈에 띈다.
또한 확대된 허가품목에는 철강재 외에도 철강 소비량이 많은 높은 5만달러 이상 완성차와 베어링, 열교환기, 공작기계, 석유·가스 정제 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철강업계에 미칠 간접적 영향도 배제하기 어려워졌다. 이들 제품은 원친적으로 러시아와 벨라루스 수출이 금지된다.
이 같은 상황허가 품목은 국제수출통제체제(바세나르체제·핵공급국그룹·미사일기술통제체제·호주그룹)가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정부 허가를 필요로 하는 품목을 말한다.
다만 고시 시행 전에 수출 계약을 맺은 품목이나 100% 자회사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스테인리스강을 포함한 제재 목록 확대는 지난 1월 대만의 스테인리스강 제품의 러시아 수출 금지 조치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연초, 대만 경제부(중화민국 경제부)는 자국 스테인리스 기업과 수출 기업들에 STS304 강종 제품과 STS316 강종 제품의 러시아 및 벨라루스 수출을 불허했다. 미국과 유럽이 먼저 관련 조치에 나섰던 가운데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의 제재 동참에 우리 정부도 비슷한 내용으로 제재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금지 목록에서 가장 직접적 철강재 수출 제한 품목인 스테인리스강 강관은 러시아와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한 CIS(독립국가연합)으로의 수출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첨부파일 : [산업부] 상황허가 대상물품등_최종 - 신구대조표.hwp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對) 러시아 국산 스테인리스강 무계목강관의 수출은 325톤, 국산 스테인리스강 용접용강관의 수출은 336톤 수준에 불과했다. 품목별로 전체 수출에서 러시아향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남짓에 그쳤다. 특히 저조한 벨라루스 수출 실적은 집계에 포함되지도 못했다.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등 CIS 회원국 수출도 매우 저조하다.
이에 철강업계는 이번 제재가 스테인리스 강관 제조사 수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다만 업계는 러시아가 제재 맞대응 차원에서 국산 철강재와 국산 철강재 비중이 높은 제품들의 수입 제재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全)철강 대 러시아 수출은 15만4,578톤을, 러시아산 수입은 60만5,145톤(2.8%)을 기록했다. 특히 러시아산 수입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인 80만~100만톤대 수준보다 감소했지만 일본(40.4%)과 중국(36.3%), 말레이시아(3.8%), 미국(2.9%) 다음으로 수입 시장 점유율이 높다.
산업부는 철강 등 업계가 내용을 파악하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3월 중순에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전략물자관리원 내 수출통제 데스크를 통해 제도 관련 상담 서비스(전략물자관리원 수출통제 데스크 :☎ 02-6000-6496~9)도 제공한단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16일(목)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역안보정책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