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2019년부터 한국·일본·EU·인도네시아산 STS 수입제품에 대해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는 판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한국, 일본 등 국가로부터 수입한 STS 강괴, 열연강판 등 제품이 덤핑을 통해 자국 산업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한국·일본·EU·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대해 5년간(2019.7월~2024.7월) 18.1%~103.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수입국별로 업체에 따라 반덤핑 관세율은 다르며 한국기업에 매겨진 관세율은 23.1~103.1%이다.
일본은 WTO에 “해당 조치의 부당성을 심의해 달라”고 제소했고, 올 6월 WTO는 “수입산 STS 제품으로 인해 자국 산업에 끼친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관련 기업에 “완전하고 정확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