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부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에 대한 추가 관세 적용을 피하기 위해 4월 16일(현지시간)부터 수입산 철강 완제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기로 했다.
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원산지 증명서에는 철강을 생산한 기업 및 제철소, 국가가 명시되어야 하며, 수출 물량 등도 기재된다.
그동안 미국 정부와 의회는 중국의 멕시코 경유 우회 수출에 대한 견제와 함께 멕시코산 철강제품의 수입 급증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멕시코산 철강 및 관련 가공제품에 추가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멕시코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의 추가 관세 적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멕시코 경제부는 4월 16일 이전에 발행된 증명서가 철강의 원산지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철강기업이나 제철소의 위치를 포함하는 경우 유효하다고 밝혔다.
새로운 증명서는 철강 제조업과 관련한 수출입세법 72조의 244개 관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관세율은 244개이며 해당 관세율이 적용되는 철강 관련 제품은 730개 이상이다.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32조에 따라 멕시코산 철강 수출품에 25%, 알루미늄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한 후 멕시코 정부는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1년 후인 2019년 미국은 관세를 철폐했지만 재부과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멕시코산 철강제품의 수입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미국 하원의원들의 우려가 지속되자 멕시코 정부는 지난해 8월 추가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철강 수입품에는 2025년 7월까지 25%의 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철광석과 철스크랩, 선철, 합금철 등 제강 원료에는 적용되지 않고, 철강 완제품에만 적용된다.
현재 멕시코 내에서 철강을 수입하는 업체는 27개사이며, 이번 조치를 통해 6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수입업체들의 경우 관세 부담 외에도 수입 철강에 대해 분기별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허가가 취소된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해 멕시코 현지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최근 멕시코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미국으로 우회수출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멕시코 정부가 협상을 통해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멕시코 수출이 많은 국내 철강기업들의 경우 중국산 소재 및 반제품을 사용해 만든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