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매출액 이상의 기업에 환경 및 인권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EU의 ‘공급망실사지침(이하 ‘CSDDD’)’이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U는 지난 4월 24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EU의회 본회의 투표에서 찬성 374표, 반대 235표, 기권 19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CSDDD는 역내외 기업이 전체 공급망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강제노동이나 삼림벌채 등 인권과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한국 등 역외 기업은 EU 내 매출액이 4억5,000만 유로(약 6,611억 원)를 초과하는 경우 ‘최종 모기업’이 실사 의무를 지니게 된다. 사실상 한국 대기업 상당수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적용 대상 기업들은 경영 전반에 걸쳐 실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공급망 내 인권·환경 관련 실재적·잠재적 부정적 영향 요인을 자체 평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순에 따라 예방·완화·제거 조처 등을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조합 또는 관련 단체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고충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2029년부터는 실사 내용 공시가 의무화된다.
만약 규정 위반 시에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CSDDD는 각 회원국이 국내법 제정 시 과징금 상한을 전 세계 연 매출액의 최소 5%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는 최소한의 법적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므로 일부 회원국에서는 과징금 상한이 이보다 더 높게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한국 기업이 EU 여러 회원국에 수출 중이라면 가장 매출액이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국내법 적용을 받게 되므로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