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황동봉에 대한 산업피해 최종판정 결과를 ‘긍정(affirmative)’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상무부의 최종 판정 이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과 브라질,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수입되는 황동봉이 미국 내에서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되고 있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어서 미국의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청원은 현지의 뮬러와 빌란트, 황동봉 공정무역연합(The American Brass Rod Fair Trade Coalition)이 지난 2023년 5월 24일에 제소하여 진행되어 1년 여만에 최종 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HS코드 6종(7407.21.9000/ 7407.21.7000/ 7407.21.1500/ 7403.21.0000/ 7407.21.3000/ 7407.21.5000) 제품의 대미 수출이 타격을 입게 됐다.
국내 업체에 대한 규제는 일부 차이를 보였다. 반덤핑의 경우에 부영산업 9.18%, 대창 8.26%, 기타 업체 8.48%의 관세가 부과됐고 상계관세는 부영산업 2.04%, 대창 3.7%, 기타 2.87%로 결정됐다.
반덤핑 관세는 예비판정에 비해 다소 낮아졌지만 상계관세는 상향조정 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