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4일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분산에너지에 대한 전문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ESG네트워크(대표 김경식)는 분산에너지법에 대한 분석 보고서 '분산형 에너지로의 효과적인 전환을 위하 과제와 전제 조건'을 11일 발간했다.
분산에너지법은 지난해 6월 13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 대치 정국 상황에서도 합의 통과를 할 정도로 분산에너지 정책은 긴급성을 갖는 전력산업 정책이었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 수요가 발생한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또는 에너지 생산지역에서 에너지 소비를 하여 장거리 송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에너지를 의미한다. 분산에너지법 시행령(안)에는 구역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자 등으로 예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가상발전소(VPP) 등이 분산전원 자원으로 분류된다.
분산에너지법의 당초 취지는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를 일치시켜 송·배전 수요 해소 및 민원을 예방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의 지방 유치가 가능하도록 송·배전 요금을 차별화하고, 특화지역 내의 전력 판매에 경쟁적 시장구조를 만들어 분산에너지 수요·공급자의 자발적인 유인체계가 구축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이 송전·배전·판매를 독점하며 고착화 된 현재의 고탄소 전력 생태계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분산형 에너지원 도입이 어려운 것이 현실로 지적되고 다.
ESG네트워크 김경식 대표는 “분산에너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특화지역 내에서 전력 수급 배분을 책임지는 배전계통운영자(DSO)가 독립적으로 일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실은 한전에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렇게 될 경우 분산지역내 재생에너지 수급이 한전이 판매하는 전기보다 차별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송·배전망을 독점 운영하고 있는 한전은 전기사업법 상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할 수 없고, RE100 달성을 위해 PPA 사업을 할 경우 한전의 송·배전망을 이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송·배전 요금의 불합리성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DSO인 한전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최적의 급전 방안과 계통 운영을 자율적으로 수행하기보다, 한전 배전망의 유지·보수에만 집중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 대표는 보고서에서 이러한 고착화된 고탄소 전력 생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전력망 사용료를 정상화하고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에서 경쟁적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력망 운영의 중립성을 보장해야 하며, 중기적으로는 편향되지 않고 충분한 자본을 바탕으로 업계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력 산업을 위한 데이터 공개와 활동가를 지원할 수 있는 독립 저널리즘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분산형 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계통한계가격(SMP)의 폐지, 한전의 송전 부문과 전력거래소의 통합, 배전 감독기구 설립, 한전의 소매 판매부문 개방을 통해 시장경쟁 및 비용 효율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