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강관사 6개사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강관 구매 입찰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6개 강관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28억4,900만 원과 이자를 한국가스공사에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가 2000년대 초반부터 가스 주배관 공사를 확대하자,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 방지와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한 담합에 나섰다. 이들은 2003년 1월∼2013년 12월 11년간 무려 33건의 입찰을 담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가스공사는 대량 수요자인 발전소 및 전국 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하기 위한 배관망 구축 공사에 나선 바 있다.
입찰당일 사전에 짠 낙찰예정사는 들러리사업자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주고 들러리사업자는 건네받은 가격대로 투찰했다.
담합 업체들은 2012년 이전에 합의한 내용대로 물량을 나눠가졌다. 다만 2013년부터는 물량배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낙찰물량 일부를 다른 업체에 외주 주는 것을 가스공사가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판결금액의 경우 강관사가 연대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원고측 항소여부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