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가 중국산 열연코일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의 연장 조치로 합금 첨가 열연코일에 대해 30.9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최근 밝혔다.
태국 외무부는 지난 2023년 9월 16일에 중국의 17개 철강사에 대해 합금 첨가 열연코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외무부는 해당 제품이 HRC 제품에 합금을 첨가하고 다른 HS 코드로 수입을 진행함으로써 기존 반덤핑 관세를 회피했는지를 조사했다.
이 조사 대상 품목은 HS코드 7225.3090.022, 7225.3090.023, 7225.3090.024, 7225.3090.042, 7225.3090.090, 7225.4090.034, 7225.4090.090, 7226.9110.022, 7226.9110.023, 7226.9110.024, 7226.9110.042, 7226.9110.090, 7226.9190.022, 7226.9190.023, 7226.9190.024, 7226.9190.042, 7226.9190.090이 해당된다.
조사 결과, 덤핑 수출이 인정되어 지난해 9월부터 소급하여 8월부터 30.91%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됐다. 이번 반덤핑 조치는 중국산 열연코일에 대한 기존 30.91% 반덤핑 관세의 일정을 따르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 업체들은 미량의 합금을 추가하여 열연코일 반덤핑 조치를 회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철강업계 관계자는 타이타늄이 미량 첨가된 열연코일에 0.03%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기존 비합금 탄소강과 보론 첨가 열연코일에 대한 기존 반덤핑 관세를 피하기 위해 타이타늄을 미량 합금한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