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조만간 4개국 열연강판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조사로 인해 EU 열연강판 수입의 절반 이상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지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조만간 유럽위원회(EC)는 유럽철강협회(EUROFER)의 청원에 따라 이집트, 일본, 인도, 베트남산 열연강판의 수입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1월~5월에는 해당 4개국으로부터의 열연강판 수입 물량이 약 430만 톤으로 전체 열연강판 수입 물량의 약 51%를 차지했다. 특히, 분기별 할당량이 재설정된 1월과 4월에는 해당 4개국 공급업체의 점유율이 58%를 넘었다.
이는 올해 열연강판 수입의 약 절반 이상이 조사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유럽 공장에 훨씬 더 폐쇄적인 시장을 조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U의 반덤핑 조사는 일반적으로 8개월 동안 임시 관세를 부과하고, 덤핑이 입증되면 14개월 후에 확정 조치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이번 조사를 통해 해당 4개국의 덤핑이 증명될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시장 소식통에 따르면, 특히 베트남과 이집트의 경우 베트남 국내 가격이 수출 거래 가격보다 일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는 덤핑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소액 관세조차도 무역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만약 관세가 부과될 경우 열연강판 수입 물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철강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EC는 일본, 베트남, 인도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한편 유럽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사로 인해 EU로의 열연강판 수입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유통가공업체 관계자는 “만약 이번 조사를 통해 4개국 열연강판에 대한 관세가 부과될 경우 유럽 내 최종 수요가들은 해당 국가에서 철강 완제품 구매를 늘릴 것이며, 이는 유럽 철강업체들과 유통업체들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EC는 곧 일본과 베트남, 인도와 이집트 등 4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할당량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동안 해당 국가의 일부 주요 철강업체는 중국에서 수입을 급격히 늘렸다. 따라서 중국 제품은 할당량 대상 국가에서 재수출로 EU에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