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4개국에서 수입되는 열연코일(HRC)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일본, 인도, 베트남, 이집트에 대한 반덤핑(AD) 조치를 8일경 유럽연합 관보를 통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집트는 지난 주말에 해당건에 대해 외교적 통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이들 4개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을 등록하고 소급 관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EU 철강거래 사건에서 소급 관세가 부과된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집행위는 2015~16년 러시아와 중국의 냉연코일(CRC) 수입에 대한 소송에서 소급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소급 관세는 일반적으로 잠정 조치가 발효되기 90일 전에 부과되지만 이는 수입이 등록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소급 관세에 대한 최종 결정은 조사의 최종 단계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조치가 8월 8일에 시작되고 덤핑이 입증된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8개월 후에 임시 관세가 부과될 경우, 2025년 1월부터 수입품에 대해 소급 확정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이들 국가에서 1월 1일에 통관하는 물품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 날짜 이후에 통관하는 수입품은 덤핑이 입증되고 소급 관세가 부과될 경우 최종 관세의 위험이 따른다.
유럽에서 HRC 거래는 계절적 수요 둔화로 인해 최근 몇 주 동안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각 스틸서비스센터는 재고를 재입고하는 대신 재고를 관리하고 현금 흐름을 보존하는 보수적인 움짐일을 보이고 있다.
다만 반덤핑 규제를 감안하면 오히려 구매 적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개국 수입은 EU 전체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입규제로 인해 유동물량이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아르거스 조사에 따르면, 북유럽 HRC 가격은 6월 초 이후 톤당 30.75유로(34달러) 하락하여 8월 2일 기준으로 604.75유로에 거래되었으며, 이탈리아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29.75유로 떨어진 600.75유로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