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이하 산기협)가 덤핑,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우리 기술연구 기반 기업들을 보호하고 양 기관 간 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7일, 양 기관은 서울 서초구 산기협 본부에서 MOU 체결식을 열고 무역위가 산기협을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로 지정해,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기술기업들을 대상으로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무역피해 구제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체계를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산기협은 산업계 기술개발 진흥을 목적으로 1979년 설립된 연구개발(R&D) 종합지원 비영리 기관으로, 8만여 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 부서의 설립‧운영과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산업기술정책을 건의하고 있다.
양 기관이 MOU를 통해 구체화한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 피해 대응 지원센터는 8월 기준으로 철강과 로봇, 의료기기 등 주요 업종 위주로 23개 단체를 지정 대상으로 이름 올렸다.
무역위와 산기협은 수입대체 국산화를 위한 우리 기업의 신규 산업 설립·발전을 외국기업이 덤핑으로 방해하는 경우의 국내 산업 보호책인 「설립 지연(Material Retardation of the Establishment: WTO 반덤핑협정 제3조) 무역구제제도」의 활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첨단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출시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사례도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해 양 기관 간 산업기술 전문지식의 공유, 무역위 조사 사건에 대한 산기협의 기술 자문, 세미나 공동 개최 등 기술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형 무역위원장은 “산기협과의 업무협약 체결 및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 지정으로 우리 기술기업의 산업피해 대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평가하며 산기협과의 기술 분야 협력에도 큰 기대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