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 감독을 실시하면서 구조관 업계의 안전관리도 강화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철강과 자동차 제조업 등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망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고위험사업장 중에서 정밀안전점검 미실시하거나 사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소홀한 사업장 32곳을 선정해 사고유형과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최근 사업장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특별 관리한다.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감독을 실시해 기업 단위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에 필요한 근본적인 개선 조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까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일어나면 현장 책임자가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영 책임자에게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현장 실무자가 아니라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나 소유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실제로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판결이 난 3건의 사건을 살펴보면 모두 원청업체의 대표이사가 기소되었으며 집행유예에서 실형까지 상당히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강관업계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