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인리스 냉연 단압밀 대양금속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통보받았다. 다만 최근 1년간 누계 벌점이 없기 때문에 10점 이상의 중한 벌점을 받지 않는다면 후속 제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양금속은 지난 3월 공시한 ‘타 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을 8월에 철회하면서 공시번복으로 불성실 공시 게재를 지적받았다. 거래소 측은 3일부터 지정 예고를 통보한 가운데 9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해당되는 타 법인은 영풍제지로 알려졌다.
한편 대양금속은 지난 5일, 김모 씨 외 3인이 회사를 상대로 이사회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원고 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 건은 대양금속이 올해 8월 공시한 제3자 배정 사모 유사증자 일정 공시 내용 및 집행 관련 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