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법 개정…규제샌드박스 ‘속도전’ 체계로 전환
정부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에 나섰다. 2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규제샌드박스 운영 구조를 단순한 실험단계에서 실제 사업화 중심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계에서는 규제 적용 속도와 사업 연속성이 보장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신기술 기반 산업 전반의 시장 진입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특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례 기간을 산업 영역에 맞게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모두 최대 2년+2년 범위였던 특례기간은 실증특례 4년+2년, 임시허가 3년+2년 방식으로 조정된다. 특례 승인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은 심의 과정이 축소돼 신청 기업의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구조로 바뀐다.
또한 특례기간 만료 전 법령 정비 의무가 명문화됐다. 이미 정비가 진행 중일 경우 특례 효력이 자동으로 유지되는 조항도 신설돼, 기존 규제 공백이나 사업 중단 사례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산업통상부는 개정 시행 시점을 내년 5월로 제시했다. 같은 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날’ 행사에서는 제도 개편 방향과 내년도 지원책이 함께 소개된다.
올해 수상 기업에는 수소전기트램과 바나듐 이온 배터리 기반 전기차 충전소 같은 신산업 기반 사례가 포함돼, 향후 지원 방향이 모빌리티·에너지·바이오 기반 응용형 기술군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부터 규제샌드박스 전용 연구개발(R&D) 예산을 48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과 규제특례지원단 실무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계에서는 법령 개정과 예산 투입이 함께 이뤄지는 만큼 제도 운영 효과가 단기 사업 지원을 넘어 산업 구조 변화와 연결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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