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비철 핵심자원 재활용 규제 완화

업계뉴스 2025-12-29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기술개발과 현장 여건 변화를 반영해 구리·알루미늄·이차전지 금속 등 비철 핵심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처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규제 정비를 시행한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는 △원료 제조 목적의 수입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이차전지 및 핵심금속 순환체계 강화 △재활용업 현장 부담 완화 등 비철금속 재활용과 직결된 제도 개선 사항이 포함됐다.

우선 구리·리튬 등 국가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재활용업자가 원료 제조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폐기물(인쇄회로기판, 폐전선 등 구리스크랩)의 보관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했다. 인쇄회로기판은 전체 함유금속의 84.2% 이상이 구리, 알루미늄, 주석, 금, 은 등 핵심광물로 구성돼 있어, 이번 조치로 재활용업체의 원료 수급 안정성과 물류 효율성이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지류 폐기물의 세부분류를 현행 7종에서 13종으로 확대하고, 양극재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분류번호를 신설해 순환자원으로 인정함으로써 리튬·니켈·코발트·망간 등 이차전지 핵심금속의 순환 이용 기반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방전이 완료된 전기차 폐배터리(모듈·셀 포함)만을 취급하는 재활용업자에 한해 방전장비를 필수 보유 장비에서 제외해, 재활용업체의 설비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접근성을 높였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과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제도를 정비했다”라며 “이번에 개선한 제도가 현장에 원활하게 안착하는지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제도를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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