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인리스(STS) 강판 업계가 인도 정부의 수출 관세 인상 소식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STS 후판 수입업계가 관련 동향 확인에 분주하다.
인도 정부는 지난 21일, 철광석과 철강제품에 대한 수출 조정 세칙을 발표하며 폭 600mm이상 스테인리스 강판과 탄소강 열간압연강판·냉간압연강판, 봉형강 등에 수출 관세 15%를 부과했다.
인도 정부가 자국 수출품에 대해 관세 부과한 것으로 철광석 가격은 30%에서 50%로 상향됐다. 반면 페로니켈과 원료탄 등 원자재 수입 관세는 2.5~5%에서 무관세로 변경했다. 이는 자국 원자재 및 물가 안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국내에서 인도산 스테인리스 강판 수입은 많은 편이 아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인도산 스테인리스강 열연광폭강대 수입은 319톤, STS강 냉간압연광폭강대 수입은 98톤 수준에 그쳤다.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각각 0.6%, 0.1%에 불과하다.
다만 스테인리스 후판 수입에서는 인도산 수입의 유의미하다. 올해 1~4월 인도산 스테인리스강 후판 수입은 2,196톤으로 전체 수입의 16.2%(중국 38.7%, 일본 34.9%)를 차지했다.
인도산 STS강 후판 수입은 통상 연간 5천~1만톤 규모가 유입된다. 올해는 상반기 수입 증가세로 약 1만톤 규모 수입이 추정됐던 가운데 인도 정부가 수출 관세 상향함으로써 시장 판도에 변화가 전망된다.
한편 STS 업계에서는 중국의 수출세 부과 가능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