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정부가 7일(현지시간) EU와 한국에서 수입되는 열연코일(HRC)에 대해 각각 7~12.8%, 7~8.95% 범위의 반덤핑(AD) 관세를 부과했다.
아거스 보도에 따르면, 터키는 자국 철강업체인 Habas, Colakoglu, Erdemir, Tosyali를 대신하여 터키철강협회의 청원에 따라 2021년 1월 EU 및 한국 열연코일 수입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EU의 열연코일 수출 270만톤 가운데 95만톤가량을 터키로 수출했다. 이는 2020년 120만톤, 2019년 170만톤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터키 정부가 반덤핑 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EU 덤핑 마진은 23.3~49.8%, 한국은 14.1~18.6%였는데, 이후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 기간을 거쳐 이날 EU HRC 수입품에 7~12.8%의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 HRC 수입품에 7~8.9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관세는 CIF(운임보험료 포함) 값에 즉시 적용된다.
당초 조사는 유럽위원회(EC)가 터키 HRC에 예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후 며칠 만에 시작되었고, EC는 지난 4월에 터키산 터키 HRC에 4.7-7.3%의 최종 반덤핑 수입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EC는 5월에 터키산 용융아연도금코일(HDGC)의 수입에 대한 최종 반덤핑 조치를 제안하자 터키 정부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유럽 HRC 수입에 대해 반덤핑 규제 시행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