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스테인리스 리필용기(Stainless steel refillable kegs)에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중국산 스테인리스(STS) 강판에 이어 이를 단순 가공한 실수요 제품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스테인리스강을 통해 원통형으로 제작된 스테인리스강 리필용기에 대해 업체별 관세율로 최소 51%에서 최대 91% 수준의 고관세를 잠정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상세 대상은 용량 4.5L 이상, 두께 0.5mm 이상 제품으로 두께의 경우 사실상 사용된 스테인리스강판 두께를 의미한다. 집행위원회는 소재 또는 제품의 도장과 코팅 여부는 관계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5월경부터 해당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유럽 지역 동종 산업에 덤핑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잠정 반덤핑 관세는 향후 6개월 동안 유지될 예정이다. 집행위원회는 올해 내로 종합 조사 결과와 최종 반덤핑 제재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반덤핑 제재 대상 관련 HS코드는 7310.10.00, 7310.29.90, 7310.29.90.10 등이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2015년부터 중국산 STS 코일 및 강판에 대한 고율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집행위는 지난 2021년, 중국산 STS냉연 코일에 대한 20% 중반대 반덤핑 관세율을 2024년까지 유지하겠다고 중국 측에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