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일본산 스테인리스(STS) 후판 관련 반덤핑 관세를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스테인리스 후판 업계가 철강업계가 기존 반덤핑 관세 종료를 앞두고 덤핑 재발 우려를 전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스테인리스 후판사인 디케이씨가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겨하여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했고 이를 접수 및 행정 처리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는 디케이씨가 일본산 스테인리스 후판에 대한 관세 부과 종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된 관세 부과 기간이 종료된 이후 국내 산업에 덤핑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재심사를 통해 정부가 산업 피해 가능성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다. 디케이씨는 올해 1월 11일에 해당 재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케이씨는 이전 반덤핑 관세 부과 건들에서도 국내 산업 피해를 이유로 반덤핑 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디케이씨는 이번 재심사 요청서에 신청 사유로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 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라고 명시했다. 요청을 접수한 기획재정부는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근 일본산 스테인리스 후판에 대한 재심사 개시를 최종 결정했다.
재심사 대상은 이전과 동일하다. 심사 대상에는 주로 두께가 8mm 이상~80mm 이하 제품의 너비 1,000mm 이상~3,270mm 이하인 스테인리스강 열간압연강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재심사 대상이 동일만 만큼, 심사 제외 대상도 동일할 것으로 전해졌다. 제외 대상은 JIS 규격의 SUS 410, SUS 329J4L, SUS 836L, SUS 329J1 등과 ASTM 규격의 S82122, N08904, S31254 , S32760, S32750, A240, N8367, N8926, S32101 등 총 40가지에 이른다.
첨부파일 : 조사 및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 목록과 제외 목록.hwp
특히 정부는 2020년 재심사 때와 같이 ‘덤핑 및 국내 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핵심 사항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재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일본의 스테인리스 후판 공급자는 JFE스틸(JFE Steel Corporation)과 일본제철(NIPPON STEEL Stainless Steel Corporation), 일본 얀키 공업(Nippon Yakin Kogyo Co., Ltd) 등이다. 재심사 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그 밖의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 대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재심사를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의 일본산 스테인리스 후판의 덤핑률을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무역위는 추후 재심사 대상 공급자의 회계연도 및 재심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렸다.
또한 무역위는 국내 산업피해 재심사대상 기간을 덤핑율 조사대상보다 긴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로 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국내 산업피해 조사에서 필요한 경우 국내 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조사 대상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무역위원회는 두 조사를 3월 10일부터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재심사는 심사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내년 3월 안으로 관세 종료 여부 또는 연장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조사 속도에 따라서는 무역위원회가 4개월 범위로 재심사를 연장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재심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재심사 개시 결정이 관보에 게재된 날(3월 10일)로부터 3주 이내에 이해관계자라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사에 참가할 수 있다”라며 “덤핑부문은 덤핑조사과(044-203-5875), 산업피해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044-203-5861)로 신청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철강업계를 포함한 산업계 일각에서 정부의 대일 관계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일본산 스테인리스 후판 재심사 결과가 일본 측에 유리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기획재정부 세제실 산업관세과는 관련된 논란이 커지자 13일, 정부 입장문을 통해 “반덤핑관세 연장 여부가 결정된 바 없다”라고 짤막하게 대응했다.
한편 지난 2020년, 일본산 스테인리스 후판에 대한 반덤핑관세율은 13.17%로 결정된 바 있다. 철강업계에서는 “관세 연장 여부는 물론, 연장 결정 시 국내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관세율 부과 수준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여년 간, 국내 철강업계는 30% 이상 수준 부과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3% 수준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