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인도 스테인리스 플랜지(stainless steel flanges) 생산자들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와 반대로 비슷한 시기 미 상무부가 조사한 인도 스테인리스 스틸 바 조사에선 인도 업체들이 덤핑마진을 내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났다.
미국 상무부는 최종 행정심사 결과, 인도산 스테인리스 플랜지의 미국향 수출 또는 미국 내 판매 물량에 대해 공정가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한 사실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 기간((POR)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다.
이와 관련해 상무부는 챤댠스틸(Chandan Steel Limited)에 반덤핑 관세로 0.65%를, 굿럭인디아(Goodluck India Limited)에 반덤핑 관세로 50.72%를 부과했다. 개별심사 대상이 아닌 인도 스테인리스 플랜지 기업에는 덤핑마진율로 13.22% 수준이 산정됐다.
비슷한 시기, 미 상무부는 인도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stainless steel bars)의 반덤핑 예비 행정심사 결과도 공개했다. 상무부는 원고 청원과 달리, 심사대상자들이 공정가치 가격보다 4배 이상 낮은 가격에 판매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도 스테인리스 스틸 바 관련 반덤핑 조사 대상인 렉스콘스틸(Laxcon Steels Limited), 비너스와이어산업(Venus Wire Industries Pvt. Ltd), 반살리브라이트(Bhansali Bright Bars Pvt. Ltd), 반살리(Bhansali Inc.) 등에 반덤핑 관세율 0%를 책정했다.
인도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과 한국, 중국, 유럽연합 등에서 생산된 스테인리스 제품에 고율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대로 인도산 스테인리스는 이들 국가에서 일부 덤핑 판매한 사실이 발견되면서 역제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