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납품업체들의 14년간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본격적인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에서는 공식 누리집을 제작하는 등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상생협력법에 규정된 하도급 대금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도 법제화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남품단가 연동 계약서는 사전에 협의한 조건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률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대금 또한 연동 산식에 따라 자동 조정되는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당 수의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도 의무가 아닌 선택이다.상생협력법이나 하도급법 개정안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를 할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거래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납품 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쌍방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쌍방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했을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적어야 한다.정부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중기부, 공정위, 금융거래위원회 등이 제공하는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 및 금리감면 운전자금 대출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대다수의 기업들이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는 의문이다. 중소 납품업체들 입장에서도 의무적용이 아닌 쌍방이 합의하에 선택적으로 제도의 적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이익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도 변수다.법제화와 별도로 중소벤처기업부의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연동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제도가 정착돼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납품대금을 둘러싼 공급업체와 수요업체간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철강제품의 경우에도 거래 관행이 종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철강업계와 수요업체들간의 상반기 가격 협상이 아직까지 타결되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여전히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조선, 가전 등 대부분의 가격 협상이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형 가전사들은 여전히 구매 파워를 앞세워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등의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중간 단계에 있는 중소 가공 제품업체들 역시 납품단가 문제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이는 원료 및 원자재 가격 변동시 공급업체에서 최종 수요업체까지 원활하게 원가변동분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격 협상의 주도권에 따라 원가변동분은 비탄력적으로 반영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가격 인상과 인하 요인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한다면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형 수요업체들은 인상시기에는 소극적이고 인하시기에는 적극적인 반영을 추진해오면서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중기부의 납품연동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형 수요업체들 마저도 기존의 관행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대형 수요기업들의 납품업체와의 상생, 협력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현실화는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