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유럽연합(UN)이 자국산 스테인리스 냉간압연강판에 적용한 상계 및 반덤핑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해결 패널 설치(사실상 재판 절차)를 요구했다.
지난 5월 31일, 인도네시아 통상당국은 EU의 인도네시아산 STS 냉연강판 규제가 WTO의 국제 무역규칙에 위배된다며 2차 패널 구성 요구안을 제출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1월에도 해당 문제로 WTO에 분쟁해결 패널 설치를 요구한 바 있다. 다만 4월 열린 DBS 회의(Dispute Settlement Body)에서상대 측인 UN의 반대로 실제 패널 구성은 이뤄지지 않았다.
WTO 규정상 양국이 별도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합의하지 못하고 한쪽에서 다시 패널 구성 요구가 제소될 경우, WTO는 의무적으로 분쟁해결 패널 구성 절차에 착수한다.
유럽연합 측은 “두 번째 패널 요청을 제출한 인도네시아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조치가 WTO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명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측 조치에 5월 열린 DBS 회에선 패널 구성안이 통과됐다. DBS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일본과 미국, 인도, 싱가포르, 태국, 러시아 등과 함께 이번 패널 구성에 참가할 권리를 갖게 됐다.
다만 우리나라도 EU 측처럼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 평판압연 제품에 고율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최종 패널 명단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