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의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의 제재 당시 우리나라는 가격 및 수량 합의하여 무관세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지난 19일, WTO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은 일본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관세의 부당성을 심의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중국의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2019년 7월 일본과 한국, 유럽연합, 미국, 인도네시아, 대만, 중국 등이 스테인리스강 반제품(빌렛, 슬래브 등)과 스테인리스 열연코일, 스테인리스 판을 덤핑 판매하면서 자국 산업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 중국 상무부는 국가와 업체에 따라 덤핑 방지 관세로 최소 18.1%, 최대 103.1%를 책정했다. 특히 중국 상무부는 일본 야킨 공업(Nippon Yakin Kogyo) 등을 대표적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다. 일본산 스테인리스 제품의 대중 수출액은 연 700억엔(약 7,440억원/2019년 기준)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재 대상국 중 일본은 2021년 8월, 중국 상무부의 반덤핑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패널 설치 요구)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영향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소기구 위원 임명 미루기 행위 등으로 WTO 패널 판결 절차는 한동안 운영되지 않았다.
이후 WTO 재판 절차는 미국 행정부 변화와 WTO 제소 기구가 정상화로 일본이 2022년 1월에 다시 패널 구성을 WTO 사무총장에게 요청하며 지난해 2월 재개됐다. 이어서 올해 4월에는 일본과 중국 정부가 중재 절차에 따를 것을 동의했다. 결과적으로 패널 최종 보고서(최종 판결)가 일본의 첫 제소 요청 이후 4년 만에서야 완료됐다.
WTO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은 “중국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 내용 중 시장 점유율과 판매 가격 동향, 기말 재고 등과 같은 요인들이 반덤핑 협정 조항에 부합하지 않았다”라며 “또한 가격 효과 분석 및 반덤핑 제재 핵심 근거에 대한 필수 내용 일부를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위원회는 “일본 측도 2014년~2015년 니켈 가격 하락과 2016년 이후 니켈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달라고 했으나 관련 내용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했고(입증 실패), 중국 상무부가 기밀 관련 조약을 어겼다는 내용 등도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위원회는 일본이 제소 이유로 명시한 일부 항목에 관해선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WTO 분쟁처리 소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당사국들에 알렸다고 밝혔다. 이에 WTO 판결을 근거로 중국 정부의 제재 수정 또는 양국의 합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열렸다.
우리나라 STS 업계의 경우, 반덤핑 제재가 시작될 당시에 중국 상무부와 수출 스테인리스 제품의 가격과 수량을 합의하여 관세 부과를 면제받은 바 있다. 이번 WTO판결로 중국의 반덤핑 제재 근거가 흔들리며 재협상의 길이 열렸다.
한편 WTO 패널 설치 및 운영의 정상화된 가운데 우리나라가 WTO에 패널 설치를 요구한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 관련 사안’ 처리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