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의 요청으로 최근 최종 판결이 나온 스테인리스 반덤핑 내용과 관련된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상무부는 판결에 대한 유감을 전했다.
지난달 19일, WTO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는 일본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관세의 부당성을 심의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중국의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2019년 7월 일본과 한국, 유럽연합, 미국, 대만, 중국 등이 스테인리스강 반제품(빌렛, 슬래브 등)과 스테인리스 열연코일, 스테인리스 판을 덤핑 판매하면서 자국 산업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 우리나라는 수출 가격 인상 약속을 통해 실질적인 반덤핑 조치를 피한 가운데 일본은 WTO 항소를 택했다.
WTO 분쟁처리 패널은 중국 상무부의 반덤핑 근거 중 일부가 WTO 규정에 어긋나거나 만족하지 않는다며 반덤핑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기밀 관련 조약 등 일본 측이 제기한 일부 이슈에 관해서는 입증되지 않은 주장이라며 판결하지 않았다.
이후 중국 상무부의 국제법률국과 공보판공실은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국 당국자는 “전문가 패널들이 수입으로 인해 누적되는 시장 영향 평가를 인정한 점과 기밀 관련 내용에서 중국 측의 주장을 지지한 사실을 환영한다”라며 “다만 가격 영향 분석과 원인 분석 등에서 우리 주장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린 점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관련 사안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WTO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STS 시장 일각에선 중국이 WTO 패널의 조사와 판결을 수용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국산 스테인리스 제품에 대해 중국 정부와 재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으리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