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수 철근 담합으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국내 주요 제강사들을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이번엔 경강선 제품 가격을 약 6년간 담합해 온 제강사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이번에 담합으로 적발된 제강사는 △고려제강 △대강선재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한국선재 △홍덕산업 등 10곳이다.
이 중 대강선재는 위반 기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시정 조치만 받았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나머지 9개 제강사에 과징금 548억6,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영업팀장 모임 또는 유선으로 제품 가격 담합을 모의했다.
이들은 원재료인 선재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하고, 반대로 원자재 비용이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가격 인하를 자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 관련 제품으로 지목된 강선 4종은 침대 스프링에 가장 많이 사용되며 자동차 및 정밀기계 스프링, 비닐하우스 활대, 통신선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특히 이번 담합으로 법 위반 기간 침대 스프링용 강선 제품 가격은 최고 약 120%(660→1460원/kg)까지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사건의 가담 정도와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등 6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