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의 일본산 스테인리스 반덤핑조치에 대한 최종 조치를 내년 5월까지 미루기로 결정했다. 중국의 다국적 반덤핑 관세 부과 당시에 일본과 함께 반덤핑 제재를 받았던 우리 측도 관련 사안 추이를 확인하고 있다.
WTO는 일본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관세의 부당성을 심의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한 WTO 규칙(룰) 적용일을 오는 2024년 5월 8일까지 연장하겠다고 이달 초 밝혔다.
앞서 올해 6월 WTO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는 중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인도네시아, 대만 등을 상대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WTO 규칙에 맞지 않은 조사 내용을 사용했다며 반덤핑 제재가 부당하다고 제소한 일본 측에 대해 일부 항목 승소 판정을 낸 바 있다. 다만 당시 소위원회는 일본 측도 니켈 가격 등·하락과 수출 가격 간 연관성, 중국의 기밀 유지 조항 위반 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WTO 소위원회 결과물로 중국과 일본 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WTO는 양국 간 원만한 협상을 위해 강제적 최종 조치를 내년 5월까지 미루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의 반덤핑 제재를 피하고자 중국 상무부와 수출 스테인리스 제품의 가격과 수량을 합의하여 관세 부과를 면제받은 바 있다. 중국의 반덤핑 제재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 간 새로운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도 중국 측에 협상 조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