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11월 7일 희토류 73종 품목을 ‘수출보고 대상 에너지자원 품목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상무부는 ‘중국 국가통계법의’ 부서 통계조사 프로젝트 관리방법에 따라 ‘벌크상품(대종상품)에 대한 수출입 보고 통계 조사제도’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수출허가관리대상인 희토류 품목 73종(HS 10단위 기준)을 ‘수출보고 대상 에너지자원 품목 리스트’에 포함하고 수출거래업자의 수출 정보 실시간 보고를 의무화했다.
해당 리스트의 시행시기는 2023년 10월 3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이며, 보고내용은 ▲수출입거래업자의 정보 ▲계약일 ▲수출지 ▲선적 정보 ▲원산지 ▲물량 ▲무역방식 등이다.
한편 이번 발표에 대해 그동안 미국 및 EU와의 무역갈등으로 인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추진하던 중국 정부가 본격적인 조치를 취하고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