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세계무역기구에 자국산 스테인리스 냉간압연강판(STS CR)에 대해 반덤핑(AD) 관세를 적용한 유럽연합을 제소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유럽연합과 니켈 수출 금지 및 바이오디젤 수입 등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내 분쟁을 겪고 있다. 이번 제소로 인도네시아와 EU 간 진행 중인 분쟁이 세 건으로 늘었다.
유럽연합은 최근 인도와 인도네시아산 STS CR에 대해 상계관세(CVD)로 각각 21%, 7.5%를 책정했다. 또한 유럽연합은 앞선 2021년부터 인도네시아산에 반덤핑 관세로 10.2~31.5%를 적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유럽연합은 인도네시아에 중국계 소유 철강회사 설립된 점을 문제 삼고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비난 중”이라며 “사실상 유럽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도움을 받는 중국산을 구매하는 것과 다름없는데, 이를 무시하고 인도네시아산 전체에 대해 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유럽으로의 STS CR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유럽연합이 상계관세와 반덤핑 관세가 적용될 경우 연간 4천만유로(약 570억원) 이상의 부당한 손실이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1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유럽연합 측에 세계무역기구를 통한 협의(분쟁 패널설치)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무대응 전략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WTO 규정상 인도네시아의 2차 패널설치 요구는 자동적으로 수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