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가 이르면 2026년 하반기부터 전기차에 대해서도 오염물질 배출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EU 이사회는 현지시간 12일에 도로 교통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규제 개편안인 ‘유로7’을 최종 채택했으며,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 되어 EU 관보에 게재되는 지점 20일 이후에 공식 발효된다. 다만 규제가 적용되는 시점은 발효일 기준으로 승용차와 승합차는 30개월 뒤, 버스와 트럭 등 상용차는 48개월 뒤부터다.
유로7에서는 처음으로 전기차와 수소차를 규제대상에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전기차는 배기가스를 배출하지는 않지만 다른 오염물질이 규제대상에 추가됐기 때문이다.
특히 타이어나 브레이크패드가 마모되면서 발생하는 미세입자 등의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처음 도입된다. 앞서 유로6에서는 내연기관차가 배출하는 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 메탄 등 배기가스만 규제했다.
또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배터리가 담보해야 할 최소한의 내구성도 명시하고 있다. 5년 사용 또는 10만㎞ 주행 이후 배터리 가용시간은 출시했을 때의 80%, 7년 사용 또는 16만㎞ 주행 이후에는 72%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한 배출기준은 유로6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배기가스 입자수 측정을 기존 PN32 대신 PN10 수준에서 측정해야 해서 더 작은 입자가 포함되게 했다. 상용차는 아산화질소(N₂O)를 비롯해 유로6에 없던 규제 항목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