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4월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단체표준 인증단체와 ‘단체표준 인증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단체표준 인증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협력 업무협약. (사진=중소기업중앙회)이날 협약식에는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설비기술협회 등 44개 단체표준 인증단체가 참석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기중앙회와 함께 민간의 단체표준 인증 자율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단체표준 인증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이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해 단체표준을 제정하고 어떠한 제품 또는 서비스가 단체표준에 맞게 만들어졌음을 인증하는 민간 인증제도로, 맨홀제품과 가로등주, 주철관,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무용 탁자, 실내공기청정기, 고압배전반, 경비청소 용역서비스, 공공전시서비스 등 66개 인증단체의 327개 인증품목이 공공조달 등 시장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단체표준 인증단체는 ▲단체표준 인증제도의 자율적 운영과 지원 ▲국제 기준에 기반한 단체표준 인증 업무규정 준수 ▲사무국의 단체표준 인증단체 관리지침 준수 ▲사무국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증단체 점검업무 수행 등을 위해 상호협력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국표원 고시)에 따라 2016년부터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약칭 ‘사무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협약에 참여한 단체표준 인증단체는 “필수적인 관련 법령 준수에서 나아가 중기중앙회와 함께 보다 공정하게 인증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인증 신뢰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단체표준 인증은 우리 경제의 풀뿌리 인증제도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단체표준 인증이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인증제도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날 협약식에 참석하지 못한 인증단체와도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