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데믹 이후 주요 선진국들의 탄소 규제 강화와 개발도상국들의 관세 부과 등 세계적인 차원의 보호무역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철강 관련 수입규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중 여전히 철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규제 수는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팬데믹 직후인 2020~2021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던 철강 수입규제는 러싱-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위드코로나에 따른 봉쇄정책으로 공급망 충격이 심화된 2022년 이후에는 신규 수입규제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4년 6월 1일 기준 전 세계 30개국에서 총 195건의 對韓 수입규제 조치 시행철강 수입규제 100건으로 최다, 美 34건으로 최다, 캐나다, 태국, 호주, 대만, 튀르키예 순
무역협회의 수입규제DB에 따르면 2024년 6월 1일 기준 전 세계 30개국에서 총 195건의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시행 중이다.
특히,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총 100건으로 수입규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 수입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유형별로 반덤핑 71건, 세이프가드 12건, 우회수출 7건, 상계관세 10건이었다.
올해 신규로 조사를 개시한 규제는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각 1건씩 총 2건이었으며, 전체 100건 중 올해 상반기 조사가 종료된 규제는 6건, 조사 중인 규제는 3건, 진행 중인 규제는 91건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가 11건, 태국과 호주가 각 8건, 대만과 튀르키예가 각 5건, EU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각 4건, 베트남이 3건, 중국과 인도, 영국과 모로코, 멕시코와 브라질이 각 2건, 일본과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뉴질랜드가 각 1건씩이었다.
연도별로 2010년대 이후 철강 수입규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다. 매년 신규 조사 개시된 규제를 살펴보면 2011년도 2건, 2012년도 9건, 2013년도 6건, 2014년도 7건, 2015년도 12건, 2016년도 8건, 2017년도 4건, 2018년도 10건, 2019년도 6건, 2020년도 8건, 2021년도 6건, 2022년도 1건, 2023년도 4건, 2024년도 2건이었다.
특징을 살펴보면 2010년대 초반에는 신흥국들의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였던 반면 2010년대 저중반부터는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수입 규제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선진국들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흥국들의 규제가 따라가는 경향을 보였다.
팬데믹 직후인 2020년과 2021년까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2년도에는 신규 개시된 수입 규제가 1건에 불과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중국의 제로코로나를 위한 봉쇄조치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주요국들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수입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2023년부터는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들 모두 수입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어 국내 철강업계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3년 10월 EU의 CBAM 개시, 英·호주도 도입 예정, 美-EU 간 GASSA 협상 시한 연장
엔데믹 이후 철강 무역의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한 것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한 ‘탄소 규제 강화’이다.
선진국들 중 탄소 규제 강호를 선도하고 있는 EU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의 전환기간을 개시했다.
대상 기업은 매 분기마다 해당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CBAM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보고서는 대상 분기 이후 2개월 이내에 수정 가능하다.
기업이 보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고되지 않은 내재 배출량 톤당 10~5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성실 보고가 지속될 경우 할증된 과태료를 적용받게 되므로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CBAM 보고의무에 필요한 내재 배출량 산정 시, 보고자는 계산 기반 산정 방식 또는 측정 기반 산정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나, 2024년까지는 EU 이외의 제3국에서 시행되는 산정 방식이 허용된다.
제3국 내재 배출량 산정의 한시적 허용으로 업계의 부담이 일부 완화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EU 방식만 적용되므로 대상 기업은 EU식 내재 배출량 산정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계도기긴이 끝나는 2026년부터는 철강 및 알루미늄을 포함한 6개 품목에 대해 탄소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탄소세를 부과하게 된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대EU 수출액 681억 달러 중 CBAM 대상 품목의 수출액은 51억 달러로, 대EU 총 수출액의 7.5%를 차지했다.
특히, CBAM 대상 품목의 대EU 수출액 중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9.3%(45억 달러)로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알루미늄(10.6%, 5.4억 달러)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U 외에 영국 정부 또한 오는 2027년까지 철강, 알루미늄, 세라믹 및 시멘트 수입품에 대해 2027년까지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탄소 배출권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나 가격이 영국보다 낮은 국가에서 해당 제품들을 수입할 경우 탄소국경세가 부과된다. 탄소세는 수입 제품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 원산지에서 적용되는 탄소 가격과 영국의 탄소 가격 차이를 고려하여 부과된다.
호주 정부 또한 영국 CBAM 도입을 검토 중이며, 지난해 8월 호주 연방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의 일환으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와 같은 온실가스 집약적인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를 검토하기 위해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CBAM 도입 외에 선진국 중심으로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견제와 함께 탄소 규제 강화를 위한 무역 협상도 지속되고 있다.
미국과 EU는 지난해 12월 ‘지속 가능한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GASSA) 협상’을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한 후 철강, 알루미늄 및 기타 상품에 대한 각자의 관세 및 보복관세 유예를 2024년 1월 이후로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2025년 3월 31일까지 보복 관세를 계속 중단할 예정이며, 미국은 앞으로 며칠 내에 EU 금속 수입품에 대한 관세 할당량 프로그램의 일정을 공식적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지속 가능한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GASSA) 협상’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속가능한 철강 클럽(Green Steel Club) 구축 ▲협정 비참여국에 대한 시장접근 제한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비시장적 관행 자제 ▲저탄소 철강・알루미늄 생산 및 교역 지원 ▲탄소집약도 산정 방법론 협의 및 데이터 공유 등이다.
당초 미국은 EU에 비시장경제국(중국 등)으로부터의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70%에 대해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으며, CBAM 적용 면제를 요청하며 철강협정은 미국기업이 CBAM 규제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EU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관세 부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한시적인 관세부과 중단보다는 완전한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이 제안한 관세부과 조치 형태는 WTO의 위반가능성이 있으므로 전통적인 무역구제조치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CBAM의 적용 면제는 어렵다고 맞선 바 있다.
한편 미국과 EU는 GASSA 협상 시한을 연장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과 일본,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 철강제품 무역기구인 ‘지속가능한 철강 클럽(Green Steel Club)’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선진국 탄소 규제에 대한 신흥국 반발 강화, EU 등 수요산업으로 탄소 규제 확대 움직임
이와 같은 선진국들의 탄소 규제 강화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브릭스(BRICS)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들은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강력 반발하는 동시에 철강산업의 녹색 전환을 지원하는 등 관련 대응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 1, 2위 철강 생산국인 중국과 인도는 EU의 CBAM에 대해 WTO 제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최근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또한 WTO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미국과 EU에 철강을 수출하는 국가들은 현재 시행 중인 탄소 규제가 각 국가별 발전 단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공정한 무역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들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등 보복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신흥국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의 탄소 규제를 포함한 각종 무역 규제는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있다.
신흥국들의 반발에 대한 선진국들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기존의 탄소 규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진국들은 공공조달 부문에서 저탄소 제품을 우선 채택하는 동시에 민간 차원에서도 ‘RE100’ 등을 앞세워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초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28차 유엔 기후 변화 회의(COP 28)’에서 ‘산업 심층 탈탄소화 이니셔티브(IDDI)’ 회원국인 캐나다, 독일, 영국, 미국 등 4개국 정부는 탄소 저배출 철강제품을 우선 조달하기로 했으며, 오스트리아와 일본, UAE 정부 또한 이에 동참하기로 했다.
그리고 EU 각국에서는 공공건설 프로젝트에 그린스틸을 우선 채택하도록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수요대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재생 에너지로만 조달해야 한다는 ‘RE 100’ 규정을 통해 민간 차원의 탄소 무역장벽 강화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철강 및 알루미늄 뿐만 아니라 수요산업으로도 탄소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중순 폴란드의 카토비체(Katowice)에서 열린 ‘산업 녹색 전환 컨퍼런스’에서 유럽기업가연맹(CEA-PME) 사무총장 스테판 모리츠(Stefan Moritz)는 “현재 유럽의 철강 가격은 너무 비싸다. 이로 인해 풍력발전기의 가격이 더 비싸졌고, 자동차와 주택 건설 비용도 더 많이 든다. 현재 EU는 중국에서 풍력 터빈을 구매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미 중국에서 배터리와 태양전지도 구입하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유럽의 제조업은 몰락하게 될 것”이라며 “CBAM을 철강 뿐만 아니라 중국산 풍력터빈과 같은 철강 활용 최종 완제품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中 밀어내기 수출 증가에 신흥국 對中 견제 강화, 품질 인증·관세 인상·원산지 규제 등 추진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철강무역에서 뚜렷해진 경향은 주요 선진국들 외에 신흥국들에서도 대중국 견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EU가 기존의 232조 관세와 세이프가드 외에 공급망 안정화는 물론 노동과 환경, 인권 등을 새로운 기준으로 채택하여 대중 견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신흥국들에서도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선진국 외에 신흥국들까지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중국 철강업계의 밀어내기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철강 완제품 수출은 총 9,120만1,800톤으로 전년 대비 무려 35.2%나 증가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올해에도 지속되고 있는데 4월 철강 완제품 수출은 922만4,000톤으로 전월 대비로는 6.7%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16.3%나 증가했다. 그리고 1~4월 누적 기준 철강 완제품 수출은 3,502만4,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0%나 증가했다.
범람하는 중국산 철강제품으로 인해 자국 철강산업이 어려워지자 주요 신흥국들은 강력한 규제에 나섰다.
우선 인도는 수입 철강재의 품질 인증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세율 할당을 적용하여 수입국별로 규정된 한도 내에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한도를 초과한 선적 물량에 대해서는 보호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국산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에 가장 적극적인 것은 중남미 국가들이다. 지난 4월 칠레 정부는 중국산 철근에 최대 24.9%, 단조용 강구(공 형태로 둥글게 말아놓은 강철)에 최대 33.5%의 잠정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칠레에 이어 멕시코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대해 20~50%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관세는 2026년 4월까지 적용된다. 브라질 정부 또한 열연강판과 냉연강판, 아연도금강판, 선재 및 용접강관 등 11개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 할당량을 선정하고, 해당 제품의 수입 물량이 할당량을 초과하는 경우 현재 10.8%인 관세를 25%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중남미철강협회는 관세 인상 외에도 탄소 규제 강화 등 다양한 방식의 중국산 철강제품 수입규제를 추진 중이다. 특히, 멕시코의 경우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원산지 규정 강화를 통해 중국산 철강제품의 우회수출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美 대선 앞두고 25%로 對中 관세 인상, EU·캐나다, 對中 보조금 조사 및 관세 인상 등 추진
이와 같은 신흥국들의 대중 견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선진국들도 다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미국의 백악관은 지난 5월 1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은 5월 14일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 규모다.
우선 미국 정부는 연내 특정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25%로 인상키로 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현지 철강업계에 따르면 중국과의 무역 협정을 재검토하려는 자극제 중 일부는 중국의 1분기 철강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7% 증가했다는 중국 세관 데이터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이번 관세 부과는 검토 당시부터 미국 철강산업 리더들의 지지를 받았다. 지난 달 미국철강협회(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의 케빈 뎀프시(Kevin Dempsey) 회장은 “중국의 대미 직접 철강 수출이 중국 세관 데이터만큼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제3국 시장으로의 중국 철강 수출은 종종 미국에 공급되는 다운스트림 제조 제품으로 추가 가공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2년 더 연장해 특히 열연코일과 선재에 대한 잔여 관세율 할당량(TRQ) 접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 조치에 대해 제안된 조정 사항은 2024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또한 EU 집행위는 지난 4월 중국 풍력터빈업체들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했고, 이후 태양광과 전기차, 레거시 반도체 등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를 착수했고, 최근에는 주석도금강판에 대한 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과 EU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본격화한 가운데 캐나다 또한 수입 규제 강화에 나섰다.
캐나다철강생산자협회(이하 ‘CSPA’)는 최근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재 캐나다 철강산업은 중국 및 기타 국가의 저가 수입재 증가로 인해 공급망 붕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철강산업의 보호 및 발전을 위해 캐나다 정부는 미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캐서린 코브덴(Katherine Cobden) CSPA 회장은 “국내 철강 부문과 공급망 보호를 위해서는 새로운 관세 및 더욱 엄격한 법률과 결합된 추가적 수입 규제 조치를 통해 무역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고, 중국 및 기타 국가로부터 저가 철강제품 수입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캐서린 회장은 “캐나다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철강제품 수입이 2배로 증가했는데, 이는 전례 없는 수준이다. 특히, 반덤핑 조치에도 불구하고 철강제품 수입이 계속 증가하면서 캐나다 철강산업의 투자 축소와 함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이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CSPA에 따르면,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의 철강 생산국가들은 수입 철강 규제를 위해 52개의 무역 조치를 취했으며, 그 중 18개는 중국산 철강재를 직접 겨냥한 것입이다.
향후에도 중국산 철강재를 겨냥한 수입 규제는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은 지난해 캐나다로 66만 톤을 수출한 3대 철강 수입국 중 하나이다.
캐서린 회장은 “중국산 철강 수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SPA는 캐나다 정부에 비교 가능한 관세 접근법을 즉시 고려하고 불공정 수입에 대한 소급 평가, 특정 시장 상황 방법론과 같은 대체 무역 보호 도구의 사용과 같은 무역 도구를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미국이 최근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처럼 캐나다 또한 우회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캐나다 현지 철강업계에서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산 저가 철강제품 수입 증가로 인해 자국 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는 만큼 반덤핑 관세율 인상은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韓 철강업계, 선진국 탄소 규제 대응 방안 마련하고 주요국의 對中 견제 활용해야
한편 국내 철강업계는 세계적인 철강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최근의 수입 규제에서 큰 타격을 받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최근 선진국들이 시행 중인 탄소 규제의 경우 저탄소 생산기술을 조기에 확보한다면 유리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은 물론 신흥국들까지 대중 견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중국산 철강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기회도 잡을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철강업계는 수요산업 부진과 주요 수출국 경기 둔화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수소환원제철과 고품질 전기아크로(EAF) 생산기술 확보 등 그린 스틸 가치사슬 구축에 적극 나서는 동시에 전 세계적인 ‘반중 현상’을 적극 활용하여 신규 거래선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